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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근절 총력[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어린이보호구역내 안전성을 대폭 강화해 보호구역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제로화하겠다고 밝혔다. 유치원·초등학교 주변에 설정된 어린이보호구역은 지난해 일명 ‘민식이 사건’을 계기로 안전문제가 대두된 이후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보호구역내 무인교통단속 장치, 신호기, 안전표지 등의 설치가 의무화됐다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보호구역내 과속단속카메라, 과속방지턱, 안전휀스 등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에 179억원을 투입하고 불법주정차 등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업별로 우선 차량속도제한, 과속방지턱, 안전휀스, 교통안전표지판, 미끄럼방지시설 설치 등 어린이 보호구역 41개소를 종합 정비한다. 또 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에 따라 주 통학로 교차로 간선도로에 과속단속카메라 167대를 설치하고 신호기 미설치횡단보도에 신호기 107대도 신규 설치해 과속과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를 대폭 줄여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주민신고제를 활성화해 민관 협력을 통한 불법주정차 관행도 제거해 나갈 방침이다. 박종필 전라남도 안전정책과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해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협할 요인을 철저히 개선하겠다”며 “도민들께서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선 서행 운전하고 지정된 장소에만 주차하는 등 안전운전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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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근절 총력[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어린이보호구역내 안전성을 대폭 강화해 보호구역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제로화하겠다고 밝혔다. 유치원·초등학교 주변에 설정된 어린이보호구역은 지난해 일명 ‘민식이 사건’을 계기로 안전문제가 대두된 이후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보호구역내 무인교통단속 장치, 신호기, 안전표지 등의 설치가 의무화됐다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보호구역내 과속단속카메라, 과속방지턱, 안전휀스 등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에 179억원을 투입하고 불법주정차 등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업별로 우선 차량속도제한, 과속방지턱, 안전휀스, 교통안전표지판, 미끄럼방지시설 설치 등 어린이 보호구역 41개소를 종합 정비한다. 또 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에 따라 주 통학로 교차로 간선도로에 과속단속카메라 167대를 설치하고 신호기 미설치횡단보도에 신호기 107대도 신규 설치해 과속과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를 대폭 줄여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주민신고제를 활성화해 민관 협력을 통한 불법주정차 관행도 제거해 나갈 방침이다. 박종필 전라남도 안전정책과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해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협할 요인을 철저히 개선하겠다”며 “도민들께서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선 서행 운전하고 지정된 장소에만 주차하는 등 안전운전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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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11월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실시[청해진농수산신문] 곡성군이 11월 안전점검의 날을 맞아 지난 8일 기차마을전통시장에서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실시했다. 곡성군은 군민들을 대상으로 매월 안전문화 캠페인을 실시하고 시기별·계절별 안전문화홍보활동에 힘쓰고 있다. 이 날 캠페인에는 곡성경찰서 곡성119안전센터, 한국농어촌공사, 의용소방대, 바르게살기협의회, 안전모니터봉사단 등에서 100여명이 참여했다. 참여 기관들은 분야별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과 동시에 4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활성화, 안전신문고 산불 안전관리, 교통사고 예방, 겨울철 대비 안전점검, 연말 건강검진 등을 홍보했다. 곡성군 관계자는 “감염병, 산불 등 환절기 및 겨울철 안전 위험요소에 대해 주민 여러분께서 관심을 갖고 캠페인에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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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안전문화운동 확산 합동캠페인’ 전개[청해진농수산신문] 순천시는 11일 오전 7시부터 연향동 국민은행 사거리 일원에서 범시민 안전문화운동 확산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행사에는 순천시, 안전보안관, 순천 개인택시 연합, 이통장협의회 등 관계기관,단체회원 100여 명이 참여해 출근길 시민들을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 과속운전 등 ‘고질적 안전무시 7대 관행 근절’과 안전사고 예방 수칙에 대해 리플릿 홍보물을 배부하여 안전예방의 중요성을 홍보했다. 특히 불법 주정차 4대 금지구역 주민신고제와 함께 보행자 중심의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순천시 도시지역 시행 예정인‘안전속도 5030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이다’운동을 집중 홍보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매월 계절별, 테마별 국민안전 실천운동을 해왔으며 앞으로도 생활 속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이 근절되도록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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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10월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실시[청해진농수산신문] 곡성군은 제19회 곡성심청축제와 10월 안전점검의 날을 맞아 4일 섬진강기차마을 중앙광장에서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실시했다. 캠페인에는 곡성경찰서, 곡성119안전센터, 한국석유공사, 의용소방대, 바르게살기협의회, 안전모니터봉사단 등 유관기관 임직원 100여 명이 함께 참여했다. 캠페인에 참여한 기관들은 직접 분야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4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활성화, 안전신문고, 산불 안전관리, 교통사고 예방 등을 홍보했다. 곡성군 관계자는 “가을 행락철을 맞아 개최된 곡성심청축제가 큰 사고 없이 무사히 성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곡성군은 매월 정기적으로 안전문화 캠페인을 실시할 뿐만 아니라 축제 등 주요 계기가 있을 경우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군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곡성을 방문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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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4대 불법 주·정차 단속대상시설 주변 적색표시 완료[청해진농수산신문] 제천시는 시민들이 불법 주·정차로 인한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소방시설 주변에 적색표시를 완료했다. 시는 지난 4월 제천경찰서 교통시설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상식 소화전 및 비상 소화장치 등 77개소의 소방시설 주변을 절대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변 경계석과 가장자리에 5m 이내의 적색표시를 완료하였으며, 이 구역에 차량을 주·정차할 경우 8월부터는 과태료를 종전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하여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화재발생 시 신속한 진화를 위해 시민들이 소방시설 주변에 차량을 주·정차하지 않도록 하는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4대 단속대상은 횡단보도 위,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소방시설주변 5m이내, 버스승강장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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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4대 불법 주정차 근절 캠페인[청해진농수산신문] 고창군은 지난 14일 고창공용버스터미널 인근에서 4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주제로 ‘안전점검의 날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공무원들이 참여해 군민들을 대상으로 4대 불법 주정차 근절 캠페인을 홍보하며 안전사고 예방에 나섰다.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이다. 특히 1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개선 시행으로 4대 불법 주정차금지 구역중 소화전 주변 주정차 과태료가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됐다. 또 주민신고제를 홍보함으로써 군민들은 4대 불법 주정차 지역과 인도, 안전지대 및 주차금지구역에 대해 모든 군민들은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하여 스마트폰으로 불법 주정차를 신고할 수 있다. 고창군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근절을 통해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하여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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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안전보안관 자체교육 실시[청해진농수산신문] 창녕군은 지난 13일 창녕군 보건소 다목적 홀에서 안전보안관 자체교육과 함께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했다. 주부민방위기동대, 자율방재단, 안전모니터봉사단, 주민 등 45명으로 구성된 창녕군 안전보안관은 일상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를 찾아 신고하고 안전점검 캠페인에 참여하는 등 지역사회 안전개선 활동을 주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날 교육에서는 안전문화 확산 및 안전신고 활성화를 위해 안전보안관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보안관의 역할, 4대 불법 주 정차 주민신고제, 안전신문고 신고방법 등을 안내했다. 교육 강사로 나선 창녕소방서 창녕119안전센터 전성훈, 양성현 전문 강사는 실전에 가까운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방법을 교육하고 심폐소생술을 직접 실습하는 체험교육을 실시했다. 한정우 군수는 “안전보안관은 지난 해 5월 생활 속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출범했다”며 “앞으로도 안전문화 활성화를 주도하는 안전보안관 활동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오는 30일, 시군 민방위 실기경진대회 참가자 사전교육을 병행하여 대회 참가자들이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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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주·정차 여기는 절대 안돼요[청해진농수산신문] 영주시는 지난 13일 시내 중심지역인 구성오거리 대박시장입구에서 4대 불법 주정차 대상행위를 근절하고 안전의식을 개선하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영주시, 영주경찰서, 영주소방서, 모범운전자, 녹색어머니회원, 새마을회원, 바르게살기회원, 자율방범대원과 이통장 등 약 250여명 참석해 4대 장소에 절대 주·정차 금지사항 등을 집중 홍보했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 1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령 개선 시행으로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중 소화전 주변 주·정차 과태료가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상향됐음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이다. 횡단보도 전체구역과 소화전은 적색표시구역, 버스정류소와 도로 모퉁이는 복선 표시구역으로 모두 불법 주·정차 단속 대상이 된다. 또한 시는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해 주·정차 위반 차량의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해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에 대해 알리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박근택 교통행정과장은 “시민들이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실시해 교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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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4대 불법 주·정차 근절 나섰다[청해진농수산신문] 강동구가 지난 13일 안전보안관과 자율방재단 등 주민들과 함께 ‘4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4대 불법 주·정차는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에 주·정차하는 것을 말한다. 구는 이날 행사에서 4대 불법 주·정차 근절과 안전문화 분위기 확산, 주민신고제 ‘안전신문고’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진행했다. 특히, 8월 1일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정차 시 과태료가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됐음과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주민들의 자발적 신고가 가능해졌음을 알렸다. 또한 ‘안전신문고’ 앱 신고 시 단속공무원 현장 출동 없이 과태료가 부과됨을 강조하며, 올바른 주·정차 문화를 위한 주민들의 책임 의식 역시 강조했다. 구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근절 캠페인을 통해 안전한 도시 강동 조성에 더 많은 주민들이 함께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안전신문고 앱 등 강동구 안전정책에 대한 문의는 강동구청 자치안전과에서 가능하다.